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기초소양교육
- 교육대상
- 신규위촉 및 전년도 기초소양교육 미이수자
- 교육기관
- 공단 일선기관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내용
전문교육
- 교육대상
- 기초소양교육 이수자 또는 전년도 전문교육 미이수자
- 교육기관
- 공단 일선기관
- 교육시간
- 6시간
- 교육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수범사례 발표대회
- 발표내용
- 지방고용노동청(6개청) 단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우수 활동사례를 발굴·보급함으로써
사업장내 재해예방활동 참여 촉진 및 타 사업장에 확산시켜 자율 안전보건시스템 정착 유도
교육신청 안내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교육신청이 진행됩니다.
STEP 1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STEP 2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정보 입력
STEP 3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