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교육안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
목적 |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중·소규모 사업장(20~50인 미만)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32조(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선임 의무 시행일 |
30~50인 미만(‘18.9.1), 20~30인 미만(‘19.9.1) |
세부내용
- 교육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제조업』,『임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 교육시간
- (양성교육) 16시간, (보수교육) 8시간
- 교육기관
- 공단 광역본부 교육센터
- 교육수수료
- 무료
- 교육방법
- 이러닝 선행학습(5시간) 및 필수이론과 사례·실습을 병행한 집체교육(11시간) 방법으로 운영
교육사업 수행절차
교육참여
사업장 담당자
이러닝 선행학습
사업장 담당자
집체교육 참석
사업장 담당자
교육신청 안내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교육신청이 진행됩니다.
STEP 1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STEP 2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정보 입력
STEP 3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