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자격)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자격) 안내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교육신청

교육안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

목적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중·소규모 사업장(20~50인 미만)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32조(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선임 의무 시행일

30~50인 미만(‘18.9.1), 20~30인 미만(‘19.9.1)

세부내용

교육대상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제조업』,『임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교육시간
(양성교육) 16시간, (보수교육) 8시간
보수교육 바로가기
교육기관
공단 광역본부 교육센터
교육수수료
무료
교육방법
이러닝 선행학습(5시간) 및 필수이론과 사례·실습을 병행한 집체교육(11시간) 방법으로 운영
이러닝 학습
이러닝 선행학습 바로가기(www.safetyedu.net)

교육사업 수행절차

교육참여
사업장 담당자
다음 스탭
이러닝 선행학습
사업장 담당자
다음 스탭
집체교육 참석
사업장 담당자

교육신청 안내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교육신청이 진행됩니다.

STEP 1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다음 스탭
STEP 2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정보 입력
다음 스탭
STEP 3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