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근로자(종사자)교육
- 교육대상
- (공공)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근로(종사)자
- (민간) 전 사업장의 근로(종사)자 대상(5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교육시간
- 1~2시간 내외
-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재해유형별 대책 등
교육신청 안내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교육신청이 진행됩니다.
STEP 1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STEP 2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정보 입력
STEP 3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