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 여성근로자 등 교육
교육안내
장년 · 여성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현장)에 대한 교육 지원
- 교육대상
- 건물관리업, 도·소매업, 고객응대노동자 종사 직종 등
- 교육방법
- 현장 방문교육 또는 집체교육 등
- 교육내용
- 산안법상 근로자의 의무 및 권리,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감염병 예방, 재해유형별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
교육신청 안내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교육신청이 진행됩니다.
STEP 1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STEP 2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정보 입력
STEP 3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