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산업인력 교육
교육안내
예비산업인력으로서 안전보건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배양을 통하여 향후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목표
-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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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중·고등학교
② 대학교(폴리텍 포함)
③ 병무청, 군 장병 등
- 교육방법
- 현장 방문교육 또는 집체교육 등
- 교육내용
- 예비산업인력으로서 알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작업장 안전수칙 등
교육신청 안내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교육신청이 진행됩니다.
STEP 1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STEP 2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정보 입력
STEP 3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