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산재사업장 사업주 교육
교육안내
사업주의 책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프로세스 이해 등을 위한 교육
- 교육대상
- 전년도 50인 미만 산재발생 사업장 사업주
- 교육시간
- 2시간 내외
- 교육기관
- 공단 일선기관
- 교육수수료
- 무료
- 교육내용
- 중대법 및 산안법 주요내용, 위험성평가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등
- 교육방법
- 집체교육
교육신청 안내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교육신청이 진행됩니다.
STEP 1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STEP 2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정보 입력
STEP 3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