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교육안내
사업장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주대상 교육
- 교육대상
- 신청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의 책임자
※ 제조업, 건설업, 기타 업종을 포함한 전 업종에서 규모제한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합니다.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기관
- 공단 일선기관
- 교육수수료
- 무료
- 교육내용
-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등
- 교육방법
- 집체교육
교육신청 안내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교육신청이 진행됩니다.
STEP 1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STEP 2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정보 입력
STEP 3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