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교육안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본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됨
적용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으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 적용을 받은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 근로자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
보험료율 인하율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10% ※ 「위험성평가」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 관련근거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시행령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인정 유효기간 : 사업주교육 1년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
업무절차 |
재해예방활동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
인정취소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요율 인하 취소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시행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기관
- 공단 일선기관
- 교육수수료
- 무료
- 교육내용
-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위험성평가제도개요,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 교육방법
- 집체교육
교육신청 안내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교육신청이 진행됩니다.
STEP 1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STEP 2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정보 입력
STEP 3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