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교육신청

교육안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본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됨

적용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으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 적용을 받은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 근로자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보험료율
인하율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10%

※ 「위험성평가」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 관련근거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시행령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인정 유효기간 : 사업주교육 1년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업무절차

재해예방활동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인정취소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요율 인하 취소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시행

세부내용

교육시간
4시간
교육기관
공단 일선기관
교육수수료
무료
교육내용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위험성평가제도개요,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교육방법
집체교육

교육신청 안내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교육신청이 진행됩니다.

STEP 1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다음 스탭
STEP 2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정보 입력
다음 스탭
STEP 3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