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교육안내
- 교육대상
- 전 업종 사업장의 사업주(공장장, 현장소장 등 포함) 및 근로자, 중간관리자 등
- 교육시간
- 4시간(이러닝교육 2시간 + 집체교육 2시간)
- 교육기관
- 공단 일선기관
- 교육수수료
- 무료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위험성평가 개요 등
- 교육방법
- 집체교육
교육신청 안내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교육신청이 진행됩니다.
STEP 1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STEP 2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정보 입력
STEP 3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