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교육
교육안내
취업 전·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 산재예방조치 이행
- 교육대상
- 취업 전, 사업장 소속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관기관 등
- 교육방법
- 현장 방문교육 또는 집체교육 등
- 교육내용
- 모국과 한국의 안전보건 관련 차이점 이해, 근로자의 역할 및 책임 인지
교육신청 안내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교육신청이 진행됩니다.
STEP 1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STEP 2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정보 입력
STEP 3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