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안내
- 교육대상
- 산재 공표대상 사업장의 CEO
- 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② 산재사망자 2명 이상 사업장
- ③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이상 사업장
- ④ 산재은폐 사업장
- ⑤ 최근3년간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이상 위반 사업장
- 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 산재 공표대상 사업장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기관
- 공단 일선기관
- 교육수수료
- 무료
- 교육내용
- 안전경영특강,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체계구축 등
- 교육방법
- 집체교육
교육신청 안내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교육신청이 진행됩니다.
STEP 1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STEP 2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정보 입력
STEP 3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