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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대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보기 종류 교육관련FAQ
관리자
2019-11-18
조회수 : 32480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입장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안내 자료를 게시하오니 사업장 운영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퇴직연금교육 ※ 2023.9.27.부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 정비 등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영한 OPS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