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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 기간 중 상시 근로자수가 50명이 넘게 된 경우에 산재보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나요? 종류 교육관련FAQ
관리자
2024-08-08
조회수 : 262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 받은 후 상시 근로자수가 50명이 넘게 된 경우에도 인정 유효기간 동안은 산재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명칭, 업종(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 상 같은 업종 내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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