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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 후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도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받을 수 있나요? 종류 교육관련FAQ
관리자
2024-07-18
조회수 : 217
법인회사가 변경 이전 사업장의 소재지와 동일하며, 변경전·후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 간 영업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받은 공단(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에 제출한 경우 산재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인정기간 만료일은 변경 전 사업장의 인정기간 만료일이 되므로 인정기간은 법인 설립일로부터 처음 인정 만료일까지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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