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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산재예방계획서는 언제 제출하여야 하나요? 종류 교육관련FAQ
관리자
2024-06-19
조회수 : 747
산재예방계획서는 사업주교육 이수 후 60일 이내에 교육을 받은 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해예방활동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며,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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