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목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해당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 종류 | 교육관련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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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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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기준) 사업장
※ 보험 가입기간 및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은 동일 사업장관리번호 내 사업개시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사업장이 인정을 받고, 총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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