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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해당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종류 교육관련FAQ
관리자
2024-05-07
조회수 : 73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기준) 사업장 ※ 보험 가입기간 및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은 동일 사업장관리번호 내 사업개시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사업장이 인정을 받고, 총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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