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목 | 방문취업(H-2) 비자 외국인입니다.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갖고 있으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 종류 | 교육관련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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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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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던 건설업 취업교육이 2020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건설업 취업교육 없이 특례 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경우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일용 근로자로 채용 되었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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