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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소개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교육포털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교육 기관에서 안전 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운영과정경영층 교육, 중간관리자 교육, 노동자 및 지원교육
  • 실시기관공단 광역본부 교육센터 및 지역본부,지사
교육안내
교육분야별
안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 교육안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10%인하
  • 교육대상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사업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 적용을 받은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 근로자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 교육시간

    4시간(집체교육)

  • 교육내용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위험성평가제도개요,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위험성 평가 사업주교육
  • 교육안내

    사업장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주대상 교육

  • 교육대상

    전 업종 사업주

    * 제조업, 건설업, 기타 업종을 포함한 전 업종에서 규모제한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합니다.
  • 교육시간

    2시간(집체교육)

  • 교육내용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등

중·소규모 산재사업장 사업주 교육
  • 교육안내

    중·소규모 산재발생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 전달을 통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교육대상

    전년도 50인 미만 산재발생 사업장 사업주

  • 교육시간

    2시간 내외(집체교육)

  • 교육내용

    중대법 및 산안법 주요내용, 위험성평가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관계자) 교육
  • 교육안내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50인 미만(50억 미만) 전 업종 사업장의 사업주, 관계자 대상 교육

  • 교육대상

    50인 미만(50억 미만) 전 업종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계자

  • 교육시간

    2시간 내외(집체, 인터넷교육)

  •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경영자리더십, 위험요인 파악 등), 위험성평가 개요 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 교육안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 교육대상

    기초소양교육

    - 신규위촉 및 전년도 기초소양교육 미이수자

    전문교육

    - 기초소양교육 이수자 또는 전년도 전문교육 미이수자
  • 교육시간

    기초소양교육: 4시간

    전문교육: 6시간
  • 교육내용

    기초소양교육: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내용

    전문교육: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권역별 지역특성 맞춤교육
  • 교육안내

    지역별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 교육대상
    권역별 맞춤형 특성화교육
    • 지역별 별도 설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근로자(종사자)교육
    • - (공공)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근로(종사)자
    • - (민간) 전 사업장의 근로(종사)자 대상(5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교육시간

    2시간 내외

  • 교육내용

    권역별 맞춤형 특성화교육

    - 위험성평가 등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등

    안전보건관체계 구축 근로자(종사자)교육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재해유형별 대책 등
  • 기타 교육
    과정

    지자체(발주공사·수행사업) 담당자 교육, 안전보안관 교육, 이동안전교육,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교육,
    항만하역업 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 화재‧폭발 예방교육
  • 교육안내

    건설현장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자 및 화재감시자 교육

  • 교육대상

    물류, 창고 등 건설현장 소장

    건설현장 화재감시자
  • 교육시간

    2~4시간 내외(집체, 인터넷 원격교육)

  • 교육내용

    건설현장 화재 ‧ 폭발예방 현장관리자 교육

    - 위험물 취급 안전, 화기작업 안전 등

    건설현장 화재 ‧ 폭발예방 화재감시자 교육

    - 화기작업 안전, 용접작업시 안전 등
안전체험교육
  • 교육안내

    공단 체험교육장에 방문해서 위험 상황 및 사고 상황을 직접 또는 간접(가상)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

  • 교육대상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 일반인 등 체험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 교육시간
    4시간 내외(교육대상자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 안전시설물 체험(3시간)
    • - 가상안전 체험(1시간)
  • 교육내용
    안전시설물 체험
    • - 안전대 매달리기, 가설전기, 사다리 작업 등 33종 중 필요한 이론교육 및 체험실습 병행 실시
    가상안전 체험
    • - 입체영상(3D) 시청 및 가상현실을 통한 위험요소 확인 훈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
  • 교육안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교육대상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 교육시간
    양성교육(16시간)
    • - 이러닝 선행학습(5시간) 및 필수이론과 사례·실습을 병행한 집체교육(11시간) 방법으로 운영
    보수교육(8시간)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32조(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평가 교육
  • 교육안내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교육

  • 교육대상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자

  • 교육시간

    3시간(이론·실습 혼합형 과정) - 집체교육

  • 교육내용

    (이론) 밀폐공간 작업안전기준 및 재해사례와 예방대책(2시간)

    (실습)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활용 및 보호구착용 실습(1시간)
산재취약계층 지원교육
  • 교육안내

    산업재해에 취약한 예비산업인력, 외국인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필수노동자,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 교육대상
    • - 예비산업인력(특성화고, 병무청, 폴리텍, 군인 등)
    • - 외국인 근로자(입국 전, 취업 전, 취업 후 교육 등)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대 직종)
    • - 필수업무종사자(환경미화원, 배달기사, 돌봄종사자, 요양보호사, 보건·의료종사자)
    • - 장애인 근로자
  • 교육방법

    현장 방문교육 또는 집체교육 등

  • 교육내용

    산재취약계층별 재해사례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등

인터넷교육센터

인터넷교육센터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인, 학생 등 안전보건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안전보건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운영과정인터넷 원격교육, 인터넷 맞춤교육
  • 실시기관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러닝교육부)
교육안내
주요교육소개
관리감독자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교육대상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교육시간
    일반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 : 연간 16시간 이상
    • 무재해: 연간 8시간 이상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산업재해 발생 : 연간 16시간 이상
    • 무재해: 연간 4시간이상
  • 수료기준

    총 득점의 70% 이상

    교육과목별 학습진도율 20%+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90% 이상]

  • 교육비용
    8시간 [24,000원], 4시간 [12,000원]
근로자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
  • 교육대상

    근로자 또는 교육희망자

  • 교육시간
    • 과정별 상이
  • 수료기준
    • 과정별 상이
  • 교육비용
    무료
  • 수료시 혜택
    • 과정별 상이
안전보건 MOC
사례와 현업가이드 등 안전보건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공개 강좌
  • 교육대상

    교육희망자

  • 교육시간
    • 과정별 상이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교육비용
    무료
  • 수료시 혜택

    없음

    * 안전보건 MOOC 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련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인
  • 교육대상

    군인

  • 교육시간
    • 과정별 상이
  • 수료기준
    과정별 상이
  • 교육비용
    무료
  • 수료시 혜택
    없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
  • 교육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장비(27종)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
  • 교육시간
    경력 및 작업기간에 따라 상이함
  • 수료기준

    총 득점의 70% 이상

    교육과목별 학습진도율 20%+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90% 이상]

  • 교육비용
    무료
  • 수료시 혜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인정
직무교육센터

직무교육센터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집체교육과 혼합교육(인터넷+집체)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운영과정직무교육(인터넷)
  • 실시기관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러닝교육부)
교육안내
교육방식

교육방식은 인터넷원격교육과 특정 장소로 방문하여 교육받는 집체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의무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안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

  • 사업종류
    및 규모
    • - 시행령 별표2 제 1호부터 제 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 -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 -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 교육시간
    신규교육: 6시간 이상
    • 집체교육(6시간) 혹은 혼합교육(집체4시간+인터넷2시간)
    보수교육: 6시간 이상
    • 집체교육(6시간) 혹은 혼합교육(집체4시간+인터넷2시간)
  • 교육비용

    교육기관마다 상이함

    * 자세한 교육비용은 교육신청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 교육대상

    안전관리자(법 제17조)

  • 사업종류
    및 규모
    • -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교육시간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 - 집체교육(34시간) 혹은 혼합교육(집체24시간+인터넷10시간)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 - 집체교육(24시간) 혹은 혼합교육(집체16시간+인터넷8시간)
  • 교육비용
    교육기관마다 상이함 * 자세한 교육비용은 교육신청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자
  • 교육대상

    보건관리자(법 제18조)

  • 사업종류
    및 규모
    •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2020.9.8. 시행)
  • 교육시간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 - 집체교육(34시간) 혹은 혼합교육(집체24시간+인터넷10시간)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 - 집체교육(24시간) 혹은 혼합교육(집체16시간+인터넷8시간)
  • 교육비용
    교육기관마다 상이함 * 자세한 교육비용은 교육신청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 사업종류
    및 규모
    • 시행령 제24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 미만인 사업장
  • 교육시간
    신규교육: 면제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직무교육의 면제) 1항 1호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양성교육: 16시간
    • - 집체교육(16시간) 혹은 혼합교육(집체11시간+인터넷5시간)
전문기관 종사자
  • 교육대상

    법 제21조, 제74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건설전문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교육시간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 - 혼합교육(집체24시간+인터넷10시간)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 - 집체교육(24시간)
  • 교육비용
    교육기관마다 상이함 * 자세한 교육비용은 교육신청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면제자
  • 법적근거

    직무교육의 면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직무교육의 면제)를 참고

  • 신규교육
    면제조건
    • 법 제 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 면제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수교육
    면제조건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 면제
    • 1.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 관리자)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1.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
    •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
    보수교육을 받아야할 기간 내에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수교육 면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 제3항
    • * 고용노동부 고시(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 제2항 2목 참조
교육원 집체교육

교육원 집체교육에서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집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과정직무교육(집체), 성능검사교육, 전문화교육
  • 실시기관산업안전보건교육원(울산, 중부(인천)교육장)
교육안내
교육분야별
안내
성능검사교육
  • 교육과정

    프레스 및 전단기 검사원, 크레인 검사원, 타워크레인 검사원 등

  • 교육목적

    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원 (시행규칙 제130조) 양성

  • 교육비용

    160,000원

  • 교육시간

    3박4일(28시간)

  • 기타사항
    • - 수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1항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 - 직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전문화 교육 수료 시 직무교육(보수교육) 면제
건설안전분야
  • 교육과정

    터널 및 교량공사 안전, 건설업 KOSHA-MS 심사원 양성, 건설업 KOSHA-MS 인증실무 등

  • 교육목적

    과정별 상이

  • 교육비용

    과정별 상이

  • 교육시간

    과정별 상이

  • 기타사항
    • 1. 수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1항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 2. 직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전문화 교육 수료 시 직무교육(보수교육) 면제
산업보건분야
  • 교육과정

    질식사고사망 예방, Human Error예방(인간공학), 국소배기장치 설계 및 유지관리 등

  • 교육목적

    과정별 상이

  • 교육비용

    과정별 상이

  • 교육시간

    과정별 상이

  • 기타사항
    • 1. 수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1항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 2. 직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전문화 교육 수료 시 직무교육(보수교육) 면제
안전공학분야
  • 교육과정

    위험과 운전분석(HAZOP), 사고빈도 분석(FTA,ETA), 사고결과 분석(CA) 등

  • 교육목적

    과정별 상이

  • 교육비용

    과정별 상이

  • 교육시간

    과정별 상이

  • 기타사항
    • 직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전문화 교육 수료 시 직무교육(보수교육) 면제
안전관리분야
  • 교육과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심사원양성(건설업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실무(건설업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내부심사(건설업외) 등

  • 교육목적

    과정별 상이

  • 교육비용

    과정별 상이

  • 교육시간

    과정별 상이

  • 기타사항
    • 1. 수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1항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 2. 직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전문화 교육 수료 시 직무교육(보수교육)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