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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소개
안전보건교육포털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교육 기관에서 안전 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운영과정경영층 교육, 중간관리자 교육, 노동자 및 지원교육
- 실시기관공단 광역본부 교육센터 및 지역본부,지사
- 교육안내
- 교육분야별
안내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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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10%인하 -
교육대상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사업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 적용을 받은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 근로자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
교육시간
4시간(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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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위험성평가제도개요,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위험성 평가 사업주교육-
교육안내
사업장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주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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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전 업종 사업주
* 제조업, 건설업, 기타 업종을 포함한 전 업종에서 규모제한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합니다. -
교육시간
2시간(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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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등
중·소규모 산재사업장 사업주 교육-
교육안내
중·소규모 산재발생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 전달을 통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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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전년도 50인 미만 산재발생 사업장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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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2시간 내외(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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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중대법 및 산안법 주요내용, 위험성평가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관계자) 교육-
교육안내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50인 미만(50억 미만) 전 업종 사업장의 사업주, 관계자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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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50인 미만(50억 미만) 전 업종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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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2시간 내외(집체, 인터넷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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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경영자리더십, 위험요인 파악 등), 위험성평가 개요 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교육안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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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기초소양교육
- 신규위촉 및 전년도 기초소양교육 미이수자전문교육
- 기초소양교육 이수자 또는 전년도 전문교육 미이수자 -
교육시간
기초소양교육: 4시간
전문교육: 6시간 -
교육내용
기초소양교육: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내용
전문교육: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권역별 지역특성 맞춤교육-
교육안내
지역별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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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권역별 맞춤형 특성화교육
- 지역별 별도 설정
- - (공공)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근로(종사)자
- - (민간) 전 사업장의 근로(종사)자 대상(5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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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2시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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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권역별 맞춤형 특성화교육
- 위험성평가 등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등안전보건관체계 구축 근로자(종사자)교육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재해유형별 대책 등 -
기타 교육
과정지자체(발주공사·수행사업) 담당자 교육, 안전보안관 교육, 이동안전교육,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교육,
항만하역업 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 화재‧폭발 예방교육-
교육안내
건설현장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자 및 화재감시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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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물류, 창고 등 건설현장 소장
건설현장 화재감시자 -
교육시간
2~4시간 내외(집체, 인터넷 원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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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건설현장 화재 ‧ 폭발예방 현장관리자 교육
- 위험물 취급 안전, 화기작업 안전 등건설현장 화재 ‧ 폭발예방 화재감시자 교육
- 화기작업 안전, 용접작업시 안전 등
안전체험교육-
교육안내
공단 체험교육장에 방문해서 위험 상황 및 사고 상황을 직접 또는 간접(가상)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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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 일반인 등 체험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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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4시간 내외(교육대상자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 안전시설물 체험(3시간)
- - 가상안전 체험(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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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안전시설물 체험
- - 안전대 매달리기, 가설전기, 사다리 작업 등 33종 중 필요한 이론교육 및 체험실습 병행 실시
- - 입체영상(3D) 시청 및 가상현실을 통한 위험요소 확인 훈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
교육안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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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
교육시간
양성교육(16시간)
- - 이러닝 선행학습(5시간) 및 필수이론과 사례·실습을 병행한 집체교육(11시간) 방법으로 운영
보수교육(8시간)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32조(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평가 교육-
교육안내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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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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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3시간(이론·실습 혼합형 과정) - 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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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이론) 밀폐공간 작업안전기준 및 재해사례와 예방대책(2시간)
(실습)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활용 및 보호구착용 실습(1시간)
산재취약계층 지원교육-
교육안내
산업재해에 취약한 예비산업인력, 외국인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필수노동자,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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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 예비산업인력(특성화고, 병무청, 폴리텍, 군인 등)
- - 외국인 근로자(입국 전, 취업 전, 취업 후 교육 등)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대 직종)
- - 필수업무종사자(환경미화원, 배달기사, 돌봄종사자, 요양보호사, 보건·의료종사자)
- - 장애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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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현장 방문교육 또는 집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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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산재취약계층별 재해사례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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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인터넷교육센터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인, 학생 등 안전보건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안전보건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운영과정인터넷 원격교육, 인터넷 맞춤교육
- 실시기관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러닝교육부)
- 교육안내
- 주요교육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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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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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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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과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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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과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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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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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시 혜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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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직무교육센터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집체교육과 혼합교육(인터넷+집체)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운영과정직무교육(인터넷)
- 실시기관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러닝교육부)
- 교육안내
- 교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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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식은 인터넷원격교육과 특정 장소로 방문하여 교육받는 집체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의무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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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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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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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및 규모- - 시행령 별표2 제 1호부터 제 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 -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 -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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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신규교육: 6시간 이상
- 집체교육(6시간) 혹은 혼합교육(집체4시간+인터넷2시간)
- 집체교육(6시간) 혹은 혼합교육(집체4시간+인터넷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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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용
교육기관마다 상이함
* 자세한 교육비용은 교육신청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교육대상
안전관리자(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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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및 규모- -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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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 - 집체교육(34시간) 혹은 혼합교육(집체24시간+인터넷10시간)
- - 집체교육(24시간) 혹은 혼합교육(집체16시간+인터넷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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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용
교육기관마다 상이함 * 자세한 교육비용은 교육신청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자-
교육대상
보건관리자(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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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2020.9.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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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 - 집체교육(34시간) 혹은 혼합교육(집체24시간+인터넷10시간)
- - 집체교육(24시간) 혹은 혼합교육(집체16시간+인터넷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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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용
교육기관마다 상이함 * 자세한 교육비용은 교육신청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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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및 규모- 시행령 제24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 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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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신규교육: 면제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직무교육의 면제) 1항 1호
- - 집체교육(16시간) 혹은 혼합교육(집체11시간+인터넷5시간)
전문기관 종사자-
교육대상
법 제21조, 제74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건설전문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교육시간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 - 혼합교육(집체24시간+인터넷10시간)
- - 집체교육(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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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용
교육기관마다 상이함 * 자세한 교육비용은 교육신청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면제자-
법적근거
직무교육의 면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직무교육의 면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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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면제조건- 법 제 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 면제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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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조건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 면제- 1.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 관리자)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1.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 제3항
- * 고용노동부 고시(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 제2항 2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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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교육원 집체교육에서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집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과정직무교육(집체), 성능검사교육, 전문화교육
- 실시기관산업안전보건교육원(울산, 중부(인천)교육장)
- 교육안내
- 교육분야별
안내 -
성능검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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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프레스 및 전단기 검사원, 크레인 검사원, 타워크레인 검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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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원 (시행규칙 제130조)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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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용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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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3박4일(2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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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수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1항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 - 직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전문화 교육 수료 시 직무교육(보수교육) 면제
건설안전분야-
교육과정
터널 및 교량공사 안전, 건설업 KOSHA-MS 심사원 양성, 건설업 KOSHA-MS 인증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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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과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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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용
과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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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과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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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1. 수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1항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 2. 직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전문화 교육 수료 시 직무교육(보수교육) 면제
산업보건분야-
교육과정
질식사고사망 예방, Human Error예방(인간공학), 국소배기장치 설계 및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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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과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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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용
과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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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과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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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1. 수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1항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 2. 직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전문화 교육 수료 시 직무교육(보수교육) 면제
안전공학분야-
교육과정
위험과 운전분석(HAZOP), 사고빈도 분석(FTA,ETA), 사고결과 분석(C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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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과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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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용
과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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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과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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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직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전문화 교육 수료 시 직무교육(보수교육) 면제
안전관리분야-
교육과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심사원양성(건설업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실무(건설업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내부심사(건설업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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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과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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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용
과정별 상이
-
교육시간
과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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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1. 수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1항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 2. 직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전문화 교육 수료 시 직무교육(보수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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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