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민간교육기관
  • > 교육 소개

교육 소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필수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및 시간 리스트
    교육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