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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필수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및 시간 리스트 교육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