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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별표1 참조)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 바로 가기 :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4,5 참조)
·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 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39개 작업에 채용할 때 또는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 법적 근거 조항은 공지사항 참조